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3-034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3-034호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2. 11.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8.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에, 2018. 8.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각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2. 산업ㆍ물류분야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고 2018. 8.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1.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사항 1건을 적발하여 2018. 8.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와 별도로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은 2017. 7.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사항 1건으로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8. 8.부터 2018. 10.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 및 절차」 (이하 '공표기준’이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공표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기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는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과태료 부과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각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한 각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