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4-048호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천안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4-048호
안건명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천안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장
의결연월일 : 2019. 2. 25.

주문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로부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는 2018년부터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어 접종 독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소는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로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무료 시행을 직접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보건소는 전화ㆍ우편을 통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 안내를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보건소가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나목),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라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지침인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2017.5.17.)에서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대상포진의 감염병 해당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본 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발병빈도가 높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안내와 상담 업무도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2017.5.17.)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1회 접종하고,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6개월에서 12개월 후 접종하며, 임산부나 백혈병, 에이즈 등으로 면역결핍이 있는 경우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자의 과거 질병력 및 접종력,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 여부가 상이하며, 본 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담과 안내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보건소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의 수단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의 안내와 상담 업무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정당한 업무로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나.보건소가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2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내역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26조의2는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는 보건소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대상포진이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되는 감염병이 아닌 이상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내역을 확인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그리고 보건소는 전화 또는 우편 발송 등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대상자가 보건소에 방문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제공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소가 대상포진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건소는 본 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