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4-047호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4-047호
안건명 :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파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9. 2. 25

주문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파주시의회에 직원연락망앱을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파주시는 스마트폰 활용 증가에 따라 업무의 신속성과 현장행정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직원 경조사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성명, 사진,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직원연락망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연락망앱의 공동 이용을 요청함에 따라, 파주시는 직원연락망앱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파주시가 직원 경조사를 알리고 현장행정의 편리성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직원연락망앱을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파주시의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직원연락망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등을 의결하며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참고인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41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가 수행하는 의결,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을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파주시의회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로부터 직원연락망앱을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연락망앱은 업무의 신속성과 현장행정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직원 간 경조사 알림을 목적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해당한다. 그리고 파주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부서, 성명, 업무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담당자와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점, 업무담당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주시 의회담당자를 통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을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인 업무담당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불어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파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파주시의회에 직원연락망앱을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