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7-087호

전라남도의 자체감사를 위한 동부지역본부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7-087호
안건명 : 전라남도의 자체감사를 위한 동부지역본부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9. 4. 8.

주문

전라남도는 소속 기관인 동부지역본부 공무원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제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부지역본부가 본부 내에 청사방호, 출입통제,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중 소속 공무원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전라남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소속 기관인 동부지역본부 공무원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동부지역본부가 본부 내에 청사방호, 출입통제,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중 소속 공무원이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공공감사법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감사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소속 기관인 동부지역본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본 건 영상정보를 토대로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정도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행위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37672판결 참조).

따라서 전라남도는 소속 기관인 동부지역본부 공무원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제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전라남도는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때 자체감사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조치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