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4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42호
안건명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25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2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3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