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36호
안건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56호)의 별지 제26호의9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조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37"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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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