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4-057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4-057호
안건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23.

주문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33호)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용ㆍ가구원용 동의서에서 제목과 소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제3쪽 신청인용 동의서에서 신청인란을 삭제하고, 제5쪽 가구원용 동의서에서 가구원란을 삭제하고 필요시 가구원 인적사항은 신청서 서식으로 수집하도록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을 '영구’로 한 것을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수정하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해당 소제목은 내용에 맞게 수정하며, 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동의서 본문에 표시하는 등 알아보기 쉽게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33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서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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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