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24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24호
안건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60호) 제9조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7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