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26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26호
안건명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안건명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19-283호) 별표3 제4호 중 “전사자와 관련된”을 “전사자의 유족으로서 전사자의 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으로 수정하고,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를 “전사자 유해와 친ㆍ외가의 8촌 인내의 가족관계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8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98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