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34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34호
안건명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안건명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18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서 직업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18호) 별지 제18호서식에서 성별(남/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18호)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과 별지 제41호서식에서 정보 이용 동의서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18호) 별지 제18호서식에서 성별(남/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18호)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과 별지 제41호서식에서 정보 이용 동의서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0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0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0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0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