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4-052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4-052호
안건명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23.

주문

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9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는 각각 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9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9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