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3-23호

국가유공상이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5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3-23호
안건명 : 국가유공상이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
의결연월일 : 2015. 8. 10.

주문

국가보훈처가 복지서비스 이중지급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성명, 등록일자, 상이등급 판정일자, 재판정 지정여부와 주기, 전공사상일자, 관할 보훈청, 상이등급, 상이호수, 상이호수 상세내용, 인정상이처, 원상병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2014. 11. 4. 개정(2015. 5. 5.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상이자의 성명, 등록일자(등록신청일자), 상이등급 판정일자, 재판정 지정여부와 주기, 전공사상일자(장애발생일), 관할 보훈청, 상이등급, 상이호수(상이등급 분류번호), 상이호수 상세내용(상이정도), 인정상이처(장애부위), 원상 병명 (원인상병)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위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 판 단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요청한 국가유공상이자의 개인정보 중 상이등급, 상이호수, 상이호수 상세내용, 인정상이처, 원상병명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고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가 적용되는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그밖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상이등급, 상이호수, 상이호수 상세내용, 인정상이처, 원상병명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주민등록 번호나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서 국가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제1호의2),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제1호의3),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제2호),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제2호의2),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제3호),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ㆍ대여ㆍ수리ㆍ비용지급(제5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9조,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중 국가유공상이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상이자로서의 상이부위와 장애인으로서의 장애부위가 일치하는지 등을 가려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유공 상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상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서 허용한 경우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호에 각 해당하여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가 아닌 성명, 등록일자, 상이등급 판정일자, 재판정 지정여부와 주기, 전공사상일자, 관할 보훈청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상이자의 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인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가 적용된다.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도 제2항 본문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하여 의료비ㆍ 자녀교육비ㆍ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장애인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상이자 여부와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보건복지부에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인 국가유공상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보건복지부에 국가유공상이자의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