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3-24호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5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3-24호
안건명 :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8. 10.

주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2015. 3. 13.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에 부과한 과태료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2014. 8. 29.부터 2014. 9. 1.까지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항,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한 사항 4건을 적발하고, 보호법 제7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5. 3. 13. 미래의료재단에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미래의료재단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5.3.부터 2015.6.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미래의료재단은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위 공표를 위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의 공표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ㆍ 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공표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표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1회 총 금액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미래의료재단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에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다.

미래의료재단이 의료법인으로서 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