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3-24호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5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3-24호
안건명 :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8. 10.
안건명 :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8. 10.
주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2015. 3. 13.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에 부과한 과태료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2014. 8. 29.부터 2014. 9. 1.까지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항,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한 사항 4건을 적발하고, 보호법 제7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5. 3. 13. 미래의료재단에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미래의료재단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5.3.부터 2015.6.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미래의료재단은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위 공표를 위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의 공표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ㆍ 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공표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표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1회 총 금액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미래의료재단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에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다.
미래의료재단이 의료법인으로서 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자치부는 2014. 8. 29.부터 2014. 9. 1.까지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항,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한 사항 4건을 적발하고, 보호법 제7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5. 3. 13. 미래의료재단에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미래의료재단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5.3.부터 2015.6.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미래의료재단은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위 공표를 위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의 공표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ㆍ 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공표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표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1회 총 금액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미래의료재단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에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다.
미래의료재단이 의료법인으로서 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