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2-21호
종로구 영상정보의 국회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2-21호
안건명 : 종로구 영상정보의 국회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종로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5. 7. 13.
안건명 : 종로구 영상정보의 국회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종로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5. 7. 13.
주문
종로구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국회에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유
1. 배 경
국회는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종로구에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이라 한다)의 제출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요구하였다. 이에 종로구는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위해 본 건 영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소관업무인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로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로구는 국회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종로구에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이라 한다)의 제출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요구하였다. 이에 종로구는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위해 본 건 영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소관업무인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로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로구는 국회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