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2-22호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5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2-22호
안건명 :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장하나 국회의원
의결연월일 : 2015. 7. 13.
안건명 :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장하나 국회의원
의결연월일 : 2015. 7. 13.
주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 조사와 안전운행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유
1. 배 경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사고 조사와 안전운행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을 2013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다. 한국철도 공사는 2014. 12.부터 철도차량 3대에 운전실 내부를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 시제품을 설치하여 시험운영하고 있고, 시험운영 후 총 915대 철도차량에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대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기관사의 동의 없이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기관사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기하였고, 장하나 국회의원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5. 5. 7.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범위는 각종 계기판과 안전운행장치 등으로 구성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장 7일간 각 철도차량 운전실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철도사고 시에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람ㆍ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2. 판 단
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한국철도공사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철도차량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할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는 기관사별 승무근무표와 결합하여 기관사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철도차량 운전실은 기관사 이외의 승차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승차허가증 발급을 통해 접근 및 통행을 제한하는 장소로(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내규 제5장 참조) 비공개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차량 운전실에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된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영상정보의 수집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달성하려는 이익은 철도사고 원인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이며, 정보주체인 기관사가 제한받는 권리는 두 손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지 아니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조, 제39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조에 규정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과 관련된 책무를 고려할 때, '철도사고 원인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는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철도사고 시 기관사가 안전운행장치를 정상 작동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고, 기관사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인 운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사고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운전제어대 위에 위치한 기관사 두 손에 한정되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원인 규명에 열람ㆍ이용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승객의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은 두 손을 촬영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는 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사고 조사와 안전운행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을 2013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다. 한국철도 공사는 2014. 12.부터 철도차량 3대에 운전실 내부를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 시제품을 설치하여 시험운영하고 있고, 시험운영 후 총 915대 철도차량에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대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기관사의 동의 없이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기관사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기하였고, 장하나 국회의원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5. 5. 7.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범위는 각종 계기판과 안전운행장치 등으로 구성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장 7일간 각 철도차량 운전실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철도사고 시에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람ㆍ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2. 판 단
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한국철도공사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철도차량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할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는 기관사별 승무근무표와 결합하여 기관사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철도차량 운전실은 기관사 이외의 승차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승차허가증 발급을 통해 접근 및 통행을 제한하는 장소로(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내규 제5장 참조) 비공개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차량 운전실에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된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영상정보의 수집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달성하려는 이익은 철도사고 원인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이며, 정보주체인 기관사가 제한받는 권리는 두 손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지 아니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조, 제39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조에 규정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과 관련된 책무를 고려할 때, '철도사고 원인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는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철도사고 시 기관사가 안전운행장치를 정상 작동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고, 기관사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인 운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사고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운전제어대 위에 위치한 기관사 두 손에 한정되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원인 규명에 열람ㆍ이용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승객의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은 두 손을 촬영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는 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