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2-030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2-030호
안건명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주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1-415호)에서 제15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22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23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