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4-27호

상주시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의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 제공 관련질의 건

의결일: 2015년 8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4-27호
안건명 : 상주시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의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 제공 관련질의 건
신청인 : 상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5. 8. 24.

주문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상주시에 제공 요청한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상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주시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에서 굴착공사 화면이 나올 경우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가 ○○동 ○○ 지점에서 진행 중’이라는 형태로 유선전화를 통해 제공하여 줄 것을 상주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를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제공하는 '굴착공사가 ○○동 ○○ 지점에서 진행 중’과 같은 정보는 특정한 장소에 관한 정보이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를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상주시에 제공 요청한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위 심의ㆍ의결 요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