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5-07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0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5-076호
안건명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0. 14.

주문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소속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근무처’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과 별지 제37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40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동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30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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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