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6-29호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10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6-29호
안건명 :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10. 12.
안건명 :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5. 10. 12.
주문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시력수치와 주민등록번호는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의 성명, 장애등급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통보한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시력장애1급인 사람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등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장애등급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일시, 시력수치, 면허종별 (이하 '본건 적성검사결과’라 한다)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의해 수집되는 본건 적성검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건 적성검사결과 중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시력수치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본건 적성검사결과 중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제공받는 것이 보호법 제18조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업무의 일환인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장애진단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본건 적성 검사결과 중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제공받지 아니하면 등록된 시각장애인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장애진단을 다시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의 결과를 정확히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위 개인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장애등급을 실제 상태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인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본건 적성검사결과 중 시력수치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제1호)’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데, 위 개인정보를 통해서도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력수치나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위 시력수치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목적 외로 제공받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의 성명, 장애등급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통보한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시력장애1급인 사람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등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장애등급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일시, 시력수치, 면허종별 (이하 '본건 적성검사결과’라 한다)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의해 수집되는 본건 적성검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건 적성검사결과 중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시력수치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본건 적성검사결과 중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제공받는 것이 보호법 제18조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업무의 일환인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장애진단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본건 적성 검사결과 중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제공받지 아니하면 등록된 시각장애인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장애진단을 다시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의 결과를 정확히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위 개인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장애등급을 실제 상태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인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본건 적성검사결과 중 시력수치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제1호)’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성명, 검사일시, 면허종별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데, 위 개인정보를 통해서도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력수치나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위 시력수치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목적 외로 제공받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