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4-26호
포항시 교통영상정보의 도로교통공단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8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4-26호
안건명 : 포항시 교통영상정보의 도로교통공단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포항시장
의결연월일 : 2015. 8. 24.
안건명 : 포항시 교통영상정보의 도로교통공단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포항시장
의결연월일 : 2015. 8. 24.
주문
포항시는 교통방송을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교통영상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교통영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유
1. 배 경
포항시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목적으로 총 50대(2015.4.6. 현재)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교통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포항시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방송 목적으로 위 교통영상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위 교통영상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연계ㆍ송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내부규정인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도로교통 공단의 교통방송 목적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파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과 교통흐름의 분석에 필요한 범위의 교통영상정보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교통영상정보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교통영상정보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포항시는 교통방송을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교통영상정보를 도로 교통공단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교통영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포항시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목적으로 총 50대(2015.4.6. 현재)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교통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포항시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방송 목적으로 위 교통영상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위 교통영상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연계ㆍ송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내부규정인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도로교통 공단의 교통방송 목적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파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과 교통흐름의 분석에 필요한 범위의 교통영상정보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교통영상정보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교통영상정보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포항시는 교통방송을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교통영상정보를 도로 교통공단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교통영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