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5-15-28호

국토교통부ㆍ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영상정보의 손해보험사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5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5-15-28호
안건명 : 국토교통부ㆍ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영상정보의 손해보험사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한국교통연구원
의결연월일 : 2015. 9. 14.

주문

1.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는 경우 그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보험사에 제1항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가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손해보험사가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보험사에 제1항의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국토교통부 등’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은 2015. 8. 현재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 총 5,272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등이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교통정보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이하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라 한다)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첫째, 영상 확대 및 가공을 통해서도 그 자체로는 번호판 및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둘째, 교통사고 영상정보가 '교통정보’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등이 손해보험사에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 범위에 포함 되는지, 셋째, 손해보험사가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 등이 손해보험사에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영상 확대 및 가공을 통해서도 그 자체로는 번호판 및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등이 수집하는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가 영상의 확대 및 가공을 통해서도 그 자체로는 번호판 및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손해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발생장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는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교통사고 영상정보가 '교통정보’에 포함되므로 국토교통부 등이 손해보험사에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등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따라 각 “육운에 관한 사무”와 “유료도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 제1항 및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영상정보가 포함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포함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가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반면, 손해보험사가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손해보상 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등이 손해보험사에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국토교통부 등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보험사가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 등이 손해보험사에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손해보험사가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손해보상 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 등은 손해보험사에 이 건 교통사고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