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2-037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2-037호
안건명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안건명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주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83호) 별지 제18호의2서식에서'생년월일’을'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31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31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31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31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