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4호(2014. 2. 24.)
'국악연감 2013’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2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4호(2014. 2. 24.)
안건명 : '국악연감 2013’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심의ㆍ의결 건
안건명 : '국악연감 2013’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심의ㆍ의결 건
주문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감 2013’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을 기각한다.
이유
Ⅰ. 배경
국립국악원은 1991년부터 매년 국악 공연, 학술, 교육 등 국악계 제반사항의 통계자료를 마련하고 국악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악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국악 관련 학교 및 국악 단체로부터 졸업생, 단원, 교수 및 강사(이하 '국악 관계자’라 한다)의 명단을 제공받아 이를 국악연감에 수록해오고 있으며 2012년 국악연감 에는 4,100여명의 국악 관계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은 '국악연감 2013’을 발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악 관련 학교 및 국악 단체가 보유한 국악 관계자의 명단을 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악 관련 학교와 국악 관련 단체 중 국립국악원 및 국립중앙극장 소속단체(이하 '국악 관련 기관’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3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는 국립국악원이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악연감 발간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립국악원이 국악연감에 국악 관계자 명단을 수록하여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악 관련 기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는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악 관련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명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수반되는 비용도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정보주체는 졸업학교 또는 소속 정보를 국립국악원에 제공하여 국악연감에 수록할 의사가 없을 수 있으므로, 국립국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악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악 관련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공개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립국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국악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립국악원은 1991년부터 매년 국악 공연, 학술, 교육 등 국악계 제반사항의 통계자료를 마련하고 국악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악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국악 관련 학교 및 국악 단체로부터 졸업생, 단원, 교수 및 강사(이하 '국악 관계자’라 한다)의 명단을 제공받아 이를 국악연감에 수록해오고 있으며 2012년 국악연감 에는 4,100여명의 국악 관계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은 '국악연감 2013’을 발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악 관련 학교 및 국악 단체가 보유한 국악 관계자의 명단을 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악 관련 학교와 국악 관련 단체 중 국립국악원 및 국립중앙극장 소속단체(이하 '국악 관련 기관’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3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는 국립국악원이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악연감 발간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립국악원이 국악연감에 국악 관계자 명단을 수록하여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악 관련 기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는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악 관련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명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수반되는 비용도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정보주체는 졸업학교 또는 소속 정보를 국립국악원에 제공하여 국악연감에 수록할 의사가 없을 수 있으므로, 국립국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악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악 관련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공개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립국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국악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