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10월 28일

요지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주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이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만약 해당 규정의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외의 다른 항 또는 다른 호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유

Ⅰ. 배경

안전행정부는 ’12년 12월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13년 9월 3일에는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간의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에 있는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규정임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은 1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의 예외 사유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만큼 추가되는 것이다. 만약 다른 법률의 규정이 이러한 예외 사유의 추가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외의 다른 항 또는 다른 호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