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

의결일: 2013년 10월 14일

요지

안건명 :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치원에서 입학원서를 접수할 때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유

Ⅰ. 배경

2013년 4월말 현재, 전국의 유치원 수는 약 8,700개이며, 유치원생 수는 약 65만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유아의 보호자는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3년 9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40개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입학원서를 표본 조사했다. 동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유아 본인 외에도 가족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의 경우 성명, 유아와의 관계, 생년월일, 구체적인 직업, 근무처, 연락처(자택, 근무처, 핸드폰, E-mail)를, 보호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유아와의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소수 유치원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종교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이 입학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유아 본인 및 보호자 확인과 입학요건의 심사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는 유치원생 선발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입학원서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기준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해당 유치원의 입학 요건과 관계없는 보호자의 고유식별정보, 직업, 학력 및 종교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보호자 외의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