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1호(2014. 1. 13.)

폐업 국제결혼중개업소 이용자 신상정보 보존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4년 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1호(2014. 1. 13.)
안건명 : 폐업 국제결혼중개업소 이용자 신상정보 보존 관련 질의 건

주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폐업을 신고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위 혼인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유

1. 권고 배경

2013년 9월 말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는 522명이고, 2012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중개계약은 3,936건이었으며 그 중 성혼은 89.7%인 3,531건이었다.

한편,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886명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폐업신고로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7명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신고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존하고 있던 결혼중개계약서 등 혼인 관련 서류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이하 '혼인 관련 서류’라 한다)를 5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4 제1항은 혼인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를 “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신고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법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 관련 서류 보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참고로, 의료인, 세무사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폐업 시 관련 서류의 보존방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폐업을 신고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혼인 관련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지체 없이 혼인 관련 서류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로부터 결혼중개계약서 및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소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소지한 위 서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법 제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 “결혼중개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혼인 관련 서류 보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