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8호(2014. 4. 28.)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결일: 2014년 4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8호(2014. 4. 28.)
안건명 :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명 :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주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이하 “앱”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앱 마켓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
1. 각 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것인지 여부 등을 앱 마켓 등재 전에 자율적으로 검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스마트 폰 사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해당 앱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Native DataBase) 내의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 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 각 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것인지 여부 등을 앱 마켓 등재 전에 자율적으로 검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스마트 폰 사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해당 앱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Native DataBase) 내의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 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유
1. 배 경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은 다양한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ㆍ사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용자 1인당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앱은 평균 46.1개에 이르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주소록 등 120여 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Native DataBase)가 있으며 설치된 앱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트렌드마이크로 연구소(Trend Micro Lab)의 2013년 9월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6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과금 발생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앱은 72만여 건으로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및 유출의 위험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ㆍ내외 주요 앱 마켓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확인한 결과, 앱 마켓의 대부분은 앱을 등재할 때 및 사용자가 앱을 내려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검증과 사용자 동의 절차가 미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고(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는 정보주체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앱 마켓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특정 앱이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앱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사용에 있어서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절차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은 다양한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ㆍ사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용자 1인당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앱은 평균 46.1개에 이르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주소록 등 120여 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Native DataBase)가 있으며 설치된 앱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트렌드마이크로 연구소(Trend Micro Lab)의 2013년 9월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6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과금 발생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앱은 72만여 건으로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및 유출의 위험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ㆍ내외 주요 앱 마켓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확인한 결과, 앱 마켓의 대부분은 앱을 등재할 때 및 사용자가 앱을 내려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검증과 사용자 동의 절차가 미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고(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는 정보주체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앱 마켓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특정 앱이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앱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사용에 있어서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절차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