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리정보의 이용 심의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11월 18일

요지

안건명 :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리정보의 이용 심의 요청 건

주문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 예비전력과에서 예비군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의 전화번호 중 급여가 과오 지급된 자로서 우편을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자의 전화번호를 해당 과오지급급여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국방부와 국군재정관리단은 향후 정보주체인 전역 예정자들로부터 과오지급 급여 회수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데 대한 별도의 동의를 미리 받거나, 관련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

Ⅰ. 배 경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국군재정관리단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기존에 각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국방부의 과오지급급여 국가채권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전역자에게 급여를 과오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약 500건(명)으로, 1건(명)당 평균 채권액은 약 34만원이며, 절반 이상이 10만원 미만이다.

과오지급급여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해당 전역자에게 급여 과오지급사실 및 해당 급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국군재정 관리단은 현재 해당 전역자에게 매 분기마다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하여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반송비율이 55%(폐문부재 69%, 주소지 미거주 23%, 배송지 불명확 8%)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방문도 하고 있으나 해당 채무자를 만나지 못해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방부 인사복지실 예비전력과에서 보유 중인 예비군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의 적용이 가능한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한편, 국군재정관리단은 채권 소멸시효 도래 이전에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사안의 경우 해당 업무의 근거 법률인 「국가채권관리법」에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동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항 본문의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과오지급 급여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동 사안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한 안내 우편물 반송 비율이 약 55%에 달하고 있고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강제집행 비용 등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군재정 관리단이 우편을 통해 연락되지 않는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 정보주체인 채무자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정보주체인 전역 예정자들로부터 과오지급 급여 회수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데 대한 별도의 동의를 미리 받거나, 관련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