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3호(2014. 1. 13.)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관련 제도개선
의결일: 2014년 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3호(2014. 1. 13.)
안건명 :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관련 제도개선
안건명 :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관련 제도개선
주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내역을 고객에게 정기적 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1.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내역을 고객에게 정기적 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이유
1. 배 경
「금융지주회사법」은 제48조의2 제1항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하 “고객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ㆍ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공된 고객정보 중 805회 약27억 건은 위험 (risk)관리, 고객분석, 영업점평가, 고객등급산정, 우수고객관리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 412회 약13억 건은 보험텔레마케팅(TM)영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고객에 대한 직접영업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하고 있고, 그 제공 사실과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고객은 자신의 고객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제공ㆍ이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2. 판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면서, 이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고 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2005. 7. 21. 2003헌마282등).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전에 도입된 규정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민감한 성격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ㆍ이용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게 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 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함에 있어 고객이 자신의 고객정보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내역 통지제도 도입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고객은 자신의 고객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ㆍ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최소한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알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제48조의2 제1항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하 “고객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ㆍ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공된 고객정보 중 805회 약27억 건은 위험 (risk)관리, 고객분석, 영업점평가, 고객등급산정, 우수고객관리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 412회 약13억 건은 보험텔레마케팅(TM)영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고객에 대한 직접영업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하고 있고, 그 제공 사실과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고객은 자신의 고객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제공ㆍ이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2. 판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면서, 이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고 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2005. 7. 21. 2003헌마282등).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전에 도입된 규정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민감한 성격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ㆍ이용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게 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 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함에 있어 고객이 자신의 고객정보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내역 통지제도 도입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고객은 자신의 고객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ㆍ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ㆍ이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최소한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알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