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3-04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2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3-043호
안건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2. 9.

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0호) 별지 제1호의15서식에서 점검자의 전화번호, 주소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내용 중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는 '계약사육농가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점검자 및 계약사육농가 대표자 모두에게 받고 문구를 '개인정보와 농장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41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42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