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6호(2014. 4. 14.)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제공 심의 요청 건
의결일: 2014년 4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6호(2014. 4. 14.)
안건명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제공 심의 요청 건
안건명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제공 심의 요청 건
주문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한국인 창작자 전거데이터 중 일부 항목을 국외의 가상국제전거파일 관리 단체인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경
국립중앙도서관은 창작자의 이름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동일인성명을 식별하여 도서관 자료의 검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도서관 자료에 대한 17만여 건의 전거(典據)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하고 있다. 전거데이터는 자료를 표시하는 명칭이 다양한 경우에도 이를 일관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명칭을 연결한 데이터를 말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 도서관들은 각기 보유한 전거데이터를 공유하고자 가상국제 전거파일(VIAF : The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에 소재하고 있는 OCLC는 이 가상국제전거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가상국제전거파일에 참여하여 세계 도서관계에 한국 창작자를 알리고 그 이름의 형식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CLC에 위 전거데이터의 일부 항목인 창작자의 성명, 생년, 창작물명, 제어번호, 정보를 채기한 곳, 데이터 처리일시로 구성된 6만여 건의 한국인 창작자 전거데이터(이하 '한국인 전거데이터’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OCLC가 관리하는 가상국제전거파일에는 2014년 2월 현재 전 세계 28개국 34개의 국립도서관 등에서 제공한 창작자 전거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도서관 자료의 창작자 전거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국제 전거파일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OCLC에 한국인 전거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 도서관에서 한국인이 창작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인 창작자의 국적과 성명을 널리 알리고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상국제전거파일에 한국인 전거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OCLC에 제공하려는 한국인 전거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출판된 창작물에 관한 정보로서, 그 성격에 비추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창작자의 이름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동일인성명을 식별하여 도서관 자료의 검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도서관 자료에 대한 17만여 건의 전거(典據)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하고 있다. 전거데이터는 자료를 표시하는 명칭이 다양한 경우에도 이를 일관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명칭을 연결한 데이터를 말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 도서관들은 각기 보유한 전거데이터를 공유하고자 가상국제 전거파일(VIAF : The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에 소재하고 있는 OCLC는 이 가상국제전거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가상국제전거파일에 참여하여 세계 도서관계에 한국 창작자를 알리고 그 이름의 형식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CLC에 위 전거데이터의 일부 항목인 창작자의 성명, 생년, 창작물명, 제어번호, 정보를 채기한 곳, 데이터 처리일시로 구성된 6만여 건의 한국인 창작자 전거데이터(이하 '한국인 전거데이터’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OCLC가 관리하는 가상국제전거파일에는 2014년 2월 현재 전 세계 28개국 34개의 국립도서관 등에서 제공한 창작자 전거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도서관 자료의 창작자 전거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국제 전거파일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OCLC에 한국인 전거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 도서관에서 한국인이 창작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인 창작자의 국적과 성명을 널리 알리고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상국제전거파일에 한국인 전거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OCLC에 제공하려는 한국인 전거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출판된 창작물에 관한 정보로서, 그 성격에 비추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