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에 대한 개선의 건

의결일: 2013년 8월 26일

요지

안건명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에 대한 개선의 건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일률적으로 수집하기 보다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 하도록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유

Ⅰ. 현황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및 제244조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규정’이라 함)」 제20조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의 유의사항으로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과ㆍ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병역관계,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정도, 종교관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규정 각 호의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들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피의자신문 시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의 수사, 검사의 처분, 법원의 양형 결정 등에 이용되고 있다.

Ⅱ. 판단

가. 법률의 규정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준칙규정 제9조는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신문 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수사 및 정상 참작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특히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수집하여야 한다.

나. 결론

현행 수사준칙규정 제20조에 열거된 사항 중에는 병역과 가족관계 등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는 '민감정보’인 '종교관계’까지 일률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2조,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불가피한 경우” 처리하도록 한 수사준칙규정 제9조 및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