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3-04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2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3-044호
안건명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2. 9.

주문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129호) 제6조의2 제2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의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129호) 제6조의2 제4항에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44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44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