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2호(2014. 1.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개선 권고

의결일: 2014년 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2호(2014. 1. 13.)
안건명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개선 권고

주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그 위치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유

1. 권고 배경

안전행정부 2012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현재 전국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는 약 368만 5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이하 '안내판’이라 한다)은 그 73% 수준인 약 268만 2천 개가 설치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200개의 건물,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2호선ㆍ7호선 객차 각 10량,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버스 150대, 서울특별시 택시 50대에 설치되어 있는 총590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안내판이 도안 없이 글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약 절반의 사례에서 안내판이 천장 가까이 아주 높거나 또는 바닥 부근 아주 낮게 설치된 사례,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이 아닌 구석진 곳에 위치한 휴지통 부근에 설치된 사례 등이 발견되어 정보주체가 안내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의 사항으로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안내판을 통해 정보주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실태 조사 결과처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 할 수 없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많이 있는 실정이므로 도안 삽입, 설치위치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