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축산물위생관리법(전자창구 및 전자기록부 운영)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7월 22일
요지
안건명 : 축산물위생관리법(전자창구 및 전자기록부 운영)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주문
춘천시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록ㆍ보관하는 원료수불대장과 거래내역서를 제공 받고자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
Ⅰ. 질의요지
강원도 춘천시는 춘천 닭갈비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록ㆍ보관하는 원료수불대장, 거래내역서를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록ㆍ보관해야 하는 원료수불대장 및 거래내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장부를 춘천시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록ㆍ보관하는 장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춘천 닭갈비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록ㆍ보관하는 원료수불대장, 거래내역서를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록ㆍ보관해야 하는 원료수불대장 및 거래내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장부를 춘천시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록ㆍ보관하는 장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