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4-050호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4-050호
안건명 :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시흥시장
의결연월일 : 2021. 12. 10.

주문

시흥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하여 임금대장(사번 또는 이름, 급여항목별 금액, 총 급여ㆍ공제액)을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에 대하여(이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라 함)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제2호),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아야 함(제3호)

시흥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여부 점검 시, 운수종사자의 급여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 및 운행경비를 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임금대장*을 제공받고자 함
*시흥시가 임금대장을 통해 확인하려는 내용: 사번(또는 이름), 급여항목별 금액, 총 공제액, 총 급여액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인 운수종사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금대장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나.질의내용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유

가.여객자동차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여부 점검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수종사자의 급여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 또는 운행경비를 공제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인바,

-운송수입금에 관한 정보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정보를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대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제79조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나 제2항에 따라 점검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에 임금대장이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나.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여부 점검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또한, 시흥시가 임금대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번 또는 이름, 급여항목별 금액, 총 공제ㆍ급여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결론

따라서 시흥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금대장을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시흥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임금대장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요청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