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3-047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3-047호
안건명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1. 11. 24.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공직자윤리법」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등록의무자의 모(母)의 실거주지 및 생활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제공 요청함

공단은 본 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로서 「공직자윤리법」상 민감정보 처리근거가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이 보호법 제6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견임

이에 공단은 본 건 개인정보를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질의내용

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이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ㆍ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는 보호법 제6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의 존재 여부, 보호법 관련 조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22. 제2018-02- 006호 결정 참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ㆍ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법과 입법목적ㆍ규정사항 등을 달리하므로 보호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자윤리법」은 제6조의5에서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하여 보호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제8조 제5항에서는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그 밖의 보호법 관련 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재산등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ㆍ우리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보호법 제6조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지 않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9. 9. 제2019-17-272호 결정 참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4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이 보호법의 규정과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거나 보호법 관련 조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은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나.보호법상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은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바

-요양기관명의 경우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치료의견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산부인과ㆍ비뇨기과ㆍ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병원의 경우에는 요양기관명만으로도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결정 참조)

-2017. 1. 1.부터 2021.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종합하면 정보주체의 질병 발생 시기 및 특정 시점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정서식에 민감정보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명시적으로 그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3항은 등록의무자 스스로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공단은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음


다.결론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은 보호법 규정과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거나 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산부인과ㆍ비뇨기과ㆍ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병원의 경우 요양기관명만으로도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2017. 1. 1.부터 2021.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종합하면 정보주체의 질병 발생 시기 및 특정 시점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은 구체적으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명시적으로 그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