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3년 10월 28일
요지
안건명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의ㆍ의결 건
주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Ⅰ. 배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제도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재배 농가의 일정수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이 읍ㆍ면ㆍ동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은 대상농지 및 농업인 여부, 면적 등에 대해 확인조사와 심사를 거쳐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8조 1,885억원이 지급되었다. 읍ㆍ면ㆍ동의 자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수령금의 최대 2배)하고 있으며, 부당수령은 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32,477건에 109억원으로 이중 96.3%인 105억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경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중 하나가 읍ㆍ면ㆍ동 등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이고, 국세청은 농지원부와 자경증명, 양도자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도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경하지 아니하는 부당수령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실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유식별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부당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부당수령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회가 요구한 개인정보 중 '성명’은 감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울러, 국회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동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제도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재배 농가의 일정수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이 읍ㆍ면ㆍ동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은 대상농지 및 농업인 여부, 면적 등에 대해 확인조사와 심사를 거쳐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8조 1,885억원이 지급되었다. 읍ㆍ면ㆍ동의 자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수령금의 최대 2배)하고 있으며, 부당수령은 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32,477건에 109억원으로 이중 96.3%인 105억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경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중 하나가 읍ㆍ면ㆍ동 등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이고, 국세청은 농지원부와 자경증명, 양도자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도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경하지 아니하는 부당수령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실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유식별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부당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부당수령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회가 요구한 개인정보 중 '성명’은 감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울러, 국회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동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