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촬영 영상자료 공개」관련 법령 해석
의결일: 2013년 5월 27일
요지
안건명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촬영 영상자료 공개」관련 법령 해석
주문
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Ⅰ. 질의 요지
동 사안의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목적으로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있어서,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법 투기자가 찍힌 영상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 단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공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공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법 제3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정보주체 즉 불법투기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사안의 경우, 불법 투기자의 영상 촬영, 즉 개인정보 수집의 직접적인 목적은 불법 투기행위의 증거자료 수집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수집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투기자의 인적사항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경찰도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불법 투기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중대 범죄가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일반에 공개할 경우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최소 침해 원칙에도 위배되며, 그 수단도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원칙,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원칙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동 사안의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목적으로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있어서,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법 투기자가 찍힌 영상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 단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공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공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법 제3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정보주체 즉 불법투기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사안의 경우, 불법 투기자의 영상 촬영, 즉 개인정보 수집의 직접적인 목적은 불법 투기행위의 증거자료 수집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수집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투기자의 인적사항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경찰도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불법 투기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중대 범죄가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일반에 공개할 경우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최소 침해 원칙에도 위배되며, 그 수단도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원칙,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원칙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