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중ㆍ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에 대한 정책 청원관련 개선권고

의결일: 2013년 3월 11일

요지

안건명 : 중ㆍ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에 대한 정책 청원관련 개선권고

주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ㆍ고등학교 학생증의 외부위탁 발급 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주제작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청원은 기각한다

이유

Ⅰ. 청원내용

2012년 12월 13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사단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학생증 외주제작 완료 즉시 개인정보 삭제, 학부모의 계좌번호 수집금지, 전자학생증 대체 학생증 채택, 중고등학생 개인정보의 특정카드사 집중 방지 관리ㆍ감독 철저, 학교별 학생증 재발급 비용 차등화 지도ㆍ감독 등 중ㆍ고등학교의 전자학생증 발급 관련 정책을 청원하였다.


Ⅱ. 판 단

학생증 외주제작 완료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증 외주제작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주문과 같이 개선권고 한다.

학부모 계좌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학생증을 선불카드로 발급하는 경우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졸업, 전학 등 학생의 신분변동 발생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잔액을 본인 또는 학부모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하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자학생증 대체 학생증 채택, 중고등학생 개인정보의 특정카드사 집중 방지 관리ㆍ감독 철저, 학교별 학생증재발급 비용 차등화 지도ㆍ감독에 대한 청원은 본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