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심의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8월 12일
요지
안건명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심의 요청 건
주문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연차보고)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 별첨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별첨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