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5-052호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5-052호
안건명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통일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12. 22.
안건명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통일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12. 22.
주문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가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22조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서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가 반영된 주민등록전산시스템과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을 연계하여 국내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34,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900여명이 거주 불명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들 900여명의 국내 거주 파악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정보(개인정보위 2019.7.22. 제2019-14- 221호 결정 참조)와 경찰청(신변보호담당관) 협조를 통한 직접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 소재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10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내 거주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이하 '공단 등’이라 함)가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이하 '본 건 정보’라 함)가 필요한 상황임
*통일부가 제공받고자 하는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507" alt="1번째 이미지"></img>
나.질의내용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이유
가.통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호법 제18조에 우선 적용되므로 보호법 제23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자 함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1) 통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소재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통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의 경우 직접적으로 상병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료기관 소재지를 검색하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기관명이 파악될 수 있고, 최종 진료일자를 통해 최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함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참조)
통일부가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해당 법령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를 제공받을 수 없음
(2) 통일부가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수용 여부’ 및 '치료감호 대상자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법무부가 보유한 '교정시설 수용 여부 및 치료감호 대상자 여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 민감정보에 해당함
그러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조항에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159 참조)
통일부가 법무부 보유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나.통일부는 공단 등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가 통일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함. 다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소관 업무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121 참조)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제4항에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주거현황,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는 법률에서 정하는 통일부의 소관업무에 해당함
(2) 통일부가 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통일부는 900여명의 거주 불명자 중 법무부의 출입국정보, 경찰청(신변보호담당관) 직접조사 등의 수단을 통해 소재가 확인된 인원을 제외한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하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ㆍ설립한 지역적응센터(전국 25개 센터) 또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조사ㆍ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부가 100여명의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소재 파악을 위해 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공단 등에 제공한 후 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정보에 대해서 100여명의 조사대상자 중 몇 명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통일부가 '국민건강보험료 최종 납부 일자’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최종 납부 일자’ 등 본 건 정보를 공단 등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만으로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공단 등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참고의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22조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서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가 반영된 주민등록전산시스템과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을 연계하여 국내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34,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900여명이 거주 불명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들 900여명의 국내 거주 파악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정보(개인정보위 2019.7.22. 제2019-14- 221호 결정 참조)와 경찰청(신변보호담당관) 협조를 통한 직접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 소재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10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내 거주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이하 '공단 등’이라 함)가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이하 '본 건 정보’라 함)가 필요한 상황임
*통일부가 제공받고자 하는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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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질의내용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이유
가.통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호법 제18조에 우선 적용되므로 보호법 제23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자 함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1) 통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소재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통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의 경우 직접적으로 상병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료기관 소재지를 검색하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기관명이 파악될 수 있고, 최종 진료일자를 통해 최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함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참조)
통일부가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해당 법령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최종 진료일자 및 진료기관 소재지’를 제공받을 수 없음
(2) 통일부가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수용 여부’ 및 '치료감호 대상자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법무부가 보유한 '교정시설 수용 여부 및 치료감호 대상자 여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 민감정보에 해당함
그러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조항에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159 참조)
통일부가 법무부 보유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나.통일부는 공단 등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가 통일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함. 다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소관 업무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121 참조)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제4항에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주거현황,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는 법률에서 정하는 통일부의 소관업무에 해당함
(2) 통일부가 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통일부는 900여명의 거주 불명자 중 법무부의 출입국정보, 경찰청(신변보호담당관) 직접조사 등의 수단을 통해 소재가 확인된 인원을 제외한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하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ㆍ설립한 지역적응센터(전국 25개 센터) 또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조사ㆍ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부가 100여명의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소재 파악을 위해 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공단 등에 제공한 후 공단 등으로부터 본 건 정보에 대해서 100여명의 조사대상자 중 몇 명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통일부가 '국민건강보험료 최종 납부 일자’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최종 납부 일자’ 등 본 건 정보를 공단 등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만으로 거주 불명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공단 등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참고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