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3-045호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3-045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21. 11. 24.
안건명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21. 11. 24.
주문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5~75세 입원자 및 일반건강검진자의 성명, 주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서울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우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10.28. 제2019-21-331호 결정 참조)
-서울특별시는 이를 근거로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업의 지원가능 대상자들에게 개별 우편안내를 실시한 결과, 우편안내 기간동안 신청건수가 이전에 비해 약 6배 이상 급증함**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소득 2.5억 이하)에게 생활임금(2021년 85,610원/일, 연간최대 14일)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신청 건수(월평균): 우편안내 전 233건 → 우편안내 기간 1,389건 → 현재 300건 내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는 매년 해당 사업안내를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체대상 우편발송, 언론보도, 홍보물 배포, 관련업종 설명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2019년과 동일하게 지원가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개별 우편안내를 하고자 함
나.질의내용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서울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5~75세 입원자 및 일반건강검진자 성명,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이유
가.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함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은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제3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은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장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사업안내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점,
-지원대상자의 주거지 등 현장조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주소정보도 요청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9.8. 제2021-116-029호 결정 참조)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에 본 건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다.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질병,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편익이 큰 점, 사업안내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결론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서울특별시는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본 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2019년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파기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 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서울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우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10.28. 제2019-21-331호 결정 참조)
-서울특별시는 이를 근거로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업의 지원가능 대상자들에게 개별 우편안내를 실시한 결과, 우편안내 기간동안 신청건수가 이전에 비해 약 6배 이상 급증함**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소득 2.5억 이하)에게 생활임금(2021년 85,610원/일, 연간최대 14일)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신청 건수(월평균): 우편안내 전 233건 → 우편안내 기간 1,389건 → 현재 300건 내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는 매년 해당 사업안내를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체대상 우편발송, 언론보도, 홍보물 배포, 관련업종 설명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2019년과 동일하게 지원가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개별 우편안내를 하고자 함
나.질의내용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서울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5~75세 입원자 및 일반건강검진자 성명,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이유
가.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함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은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제3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은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장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사업안내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점,
-지원대상자의 주거지 등 현장조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주소정보도 요청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9.8. 제2021-116-029호 결정 참조)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에 본 건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다.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질병,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편익이 큰 점, 사업안내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결론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서울특별시는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본 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2019년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파기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 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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