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
의결일: 2013년 5월 27일
요지
안건명 :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
주문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버스안에 설치한 CCTV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집된 녹화물을 CCTV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수집된 녹화물을 CCTV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이유
Ⅰ. 요청 내용
버스회사가 운전기사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그것이 목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경우에 대중교통인 버스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물을 버스회사가 분석하여 추출된 내용을 가지고 각 운전기사들의 징계나 근무평정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안내판에 목적이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 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다면 버스회사의 위 행위가 CCTV의 목적외 사용은 아닌지 여부
Ⅱ.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그리고 수집한 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이용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만약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설치하면서 그 설치, 운영 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제5호) 및 범죄예방(제2호)이라고 밝히고, 이를 안내판에 기재하였다면, 그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 할 것이다. 다만,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버스회사가 운전기사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그것이 목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경우에 대중교통인 버스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물을 버스회사가 분석하여 추출된 내용을 가지고 각 운전기사들의 징계나 근무평정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안내판에 목적이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 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다면 버스회사의 위 행위가 CCTV의 목적외 사용은 아닌지 여부
Ⅱ.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그리고 수집한 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이용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만약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설치하면서 그 설치, 운영 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제5호) 및 범죄예방(제2호)이라고 밝히고, 이를 안내판에 기재하였다면, 그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 할 것이다. 다만,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