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3월 11일
요지
안건명 :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주문
인천광역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가입자 직장정보 제공요청의 건은 기각한다.
이유
1. 요청내용
인천광역시가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정규모 이상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였다.
2. 판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갱신),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 급여압류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정규모 이상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였다.
2. 판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갱신),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 급여압류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