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3월 11일

요지

안건명 :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주문

인천광역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가입자 직장정보 제공요청의 건은 기각한다.

이유

1. 요청내용

인천광역시가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정규모 이상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였다.

2. 판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갱신),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 급여압류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