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3-046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명령 점검ㆍ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3-046호
안건명 :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명령 점검ㆍ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 장관
의결연월일 : 2021. 11. 24.

주문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명(직장명), 사업장 주소(직장 주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보건복지부 외 5개* 중앙행정기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함)가 위 법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하고(「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업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이하, '시ㆍ도 등’이라 함)에 위임*할 수 있음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함)이 취업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함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17년 34,169건 △’18년 36,417건 △’19년 41,389건
(재학대사례 발생 건수) △’17년 2,160건 △’18년 2,543건 △’19년 3,431건 등 점증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 등이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질의내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 등이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명 또는 직장명, 사업장 주소 또는 직장 주소(이하 '본 건 정보’라 함)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단이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ㆍ도 등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5호의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시ㆍ도 등이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외한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은 보건복지부 등에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이행 점검ㆍ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업무처리 근거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등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자료제출 권한 규정은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에는 해당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 제2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에 규정된 '아동관련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공단은 아동관련기관이 아니고 아동관련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건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 등은 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외한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다.시ㆍ도 등이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외한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질의배경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시ㆍ도 등은 「아동복지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하였는지 점검ㆍ확인하는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시ㆍ도 등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그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고(「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해당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전력 조회를 해야하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위에 더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연 1회 이상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명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게 함으로써 취업제한 기간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 등은 공단이 아닌 위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기관과 그 감독기관이 시ㆍ도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소극적)이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단으로부터 직접 본 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나

-아동관련기관 등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자료제출에 협조할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자료제출 의무화 및 해당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취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약 250만 명에 달하는 본 건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본 건 취업제한대상자에 한하여 조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시ㆍ도 등이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외한 본 건 정보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지 않더라도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라.시ㆍ도 등이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고,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의4호에서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함

다만, 보건복지부 등은 제29조의4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대상자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명, 사업장명(직장명), 사업장 주소(직장 주소)만으로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무수행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른 사무수행을 위하여 본 건 대상자가 아닌 취업제한대상자에 한하여 점검ㆍ확인하거나, 아동관련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본 건 대상자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사무수행에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 등은 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