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연구대상 환자의 건강정보 및 의무기록 제공요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의결일: 2013년 6월 24일
요지
안건명 : 연구대상 환자의 건강정보 및 의무기록 제공요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주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의 민감정보 제공요청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이유
Ⅰ. 요청 내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수행시 의료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대상 환자의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 요청함
Ⅱ. 판단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등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공공기관이 동 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고유식별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은 동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판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는 유출시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동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관들로부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는 함께 제공받아야 의미가 있으며, 민감정보의 처리 가능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동 법 제23조 제2호에 의한 판단에 따라야 할 사안이므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청을 각하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수행시 의료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대상 환자의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 요청함
Ⅱ. 판단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등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공공기관이 동 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고유식별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은 동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판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는 유출시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동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관들로부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는 함께 제공받아야 의미가 있으며, 민감정보의 처리 가능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동 법 제23조 제2호에 의한 판단에 따라야 할 사안이므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