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5-051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5-051호
안건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1. 12. 22.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인 및 참석인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참석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를 질병관리청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공단은 조사 직원이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장기요양인정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방문 전에 신청인 및 참석인(이하 '본 건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여부 및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이에 공단은 본 건 신청인 등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질의내용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본 건 신청인 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이하 '본 건 신청인 등의 인적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본 건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여부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여부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현재 병력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2) 코로나 19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3조의2에 따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이 해당됨

'감염병의심자’는 장래의 감염병 확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현재의 건강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로써, 감염병확진자 등과의 밀접접촉이나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해외입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 19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건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는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공단이 국가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단은 국가 등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는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별표 4의3 제1호]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건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음

다.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건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보를 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소관업무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업무가 규정된 경우를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나

-공단은 방문조사 전에 본 건 신청인 등에게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여 격리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을 허용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건 신청인 등이 자가격리 사실을 숨기고 인정조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는 점

ㆍ신청인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공단이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아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를 질병관리청에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ㆍ일정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외부방문이 허용되고 있는 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0-2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면 장기요양 인정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건 신청인 등의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음

라.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건 신청인 등의 인적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단이 본 건 신청인 등의 인적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제공하는 것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본 건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 건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공단은 본 건 신청인 등의 인적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제공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