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공익근무요원의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3년 3월 25일
요지
안건명 : 공익근무요원의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건
주문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질병 또는 범죄경력 관련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요청내용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사건ㆍ사고 예방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체등위판정과 관련된 질병 명칭 또는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의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질병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이 건의 공익근무요원은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복무 특성상 해당 민감정보가 지역사회에 알려질 경우 기본권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질병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병역복무 관리를 위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지방병무청장)이 사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복무기관 또는 복무 분야 등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해당 민감정보를 제3자(복무기관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사건ㆍ사고 예방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체등위판정과 관련된 질병 명칭 또는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의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질병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이 건의 공익근무요원은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복무 특성상 해당 민감정보가 지역사회에 알려질 경우 기본권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질병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병역복무 관리를 위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지방병무청장)이 사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복무기관 또는 복무 분야 등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해당 민감정보를 제3자(복무기관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