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공익근무요원의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3년 3월 25일

요지

안건명 : 공익근무요원의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건

주문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질병 또는 범죄경력 관련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요청내용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사건ㆍ사고 예방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체등위판정과 관련된 질병 명칭 또는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의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질병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이 건의 공익근무요원은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복무 특성상 해당 민감정보가 지역사회에 알려질 경우 기본권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질병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병역복무 관리를 위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지방병무청장)이 사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복무기관 또는 복무 분야 등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해당 민감정보를 제3자(복무기관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