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2-02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2-027호
안건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안건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주문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제38조에서 조문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조문에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제1호만 해당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제38조 제2호에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제38조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제38조 제3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제38조 제2호에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제38조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제38조 제3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6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67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673" alt="3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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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